물류관리사 2교시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9년07월20일 74번

[물류관련법규]
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시설운영자등이 부두운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?

  • ① 「항만법」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항만시설등을 부두운영회사에 계속 임대하기 어려운 경우
  • ② 항만시설등이 멸실되어 부두운영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
  • ③ 부두운영회사가 항만시설등의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
  • ④ 부두운영회사가 항만시설등의 분할 운영 금지 등 금지행위를 하여 부두운영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
  • 부두운영회사가 항만시설등의 효율적인 사용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항만시설운영자등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두운영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
(정답률: 64%)

문제 해설

부두운영회사가 항만시설등의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가 옳지 않은 사유이다. 이는 부두운영회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, 항만시설운영자등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합당한 사유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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